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과거 기사

야후 블로그 벳지
Locations of visitors to this page
믹시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합니다

Daum view SAVE PALESTINE!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정치이야기/집회,시위법 | 2008/05/05 19:15 | Posted by 南無
대한민국은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에서 우려하던 사태가 이번 촛불 문화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를 통해 불법으로 처리되고 더불어 경찰은 5월 4일 이 문화제에 대해 불법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청계천에 모이시는 분들 불법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불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자이자 이정희 변호사가 프레시안"이럴 줄 알았으면 집시법 고쳐놓을 걸"라는 기고를 하셨습니다. 그 중 한 문단입니다.

집시법보다 높은 헌법, 집회의 자유

해진 뒤 집회는 특별히 미리 허가받은 것이 아니면 모두 해산 대상입니다. 수사기록에는 이게 꼭 들어가야합니다. 기상청 조회결과, 5월 3일 일몰시간 6시 34분. 그 뒤에 이어진 행사는 모두 불법 야간집회라는 셈법이지요.

하지만 집시법보다 더 높은 법, 헌법 21조 1항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해산시켜야 할 집회라면 국가안전이나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해서 도저히 그냥 두어서는 안 될 정도여야 한다는 게 헌법의 집회의 자유의 뜻입니다. 고작 촛불들이 모여 사진예술창작의 소재를 만들어줄 뿐 누구도 국가 안전을 흔든 적 없고 사회질서는커녕 종로 일대의 길거리질서조차 무너뜨린 적이 없고 공공복리에 해를 주기는커녕 청계천 음식점들 장사 잘 되게 해드렸는데, 미리 허가받지 않은 야간집회여서 해산되고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 하나 더 짚을 것이 있습니다. 헌법 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네요. 야간집회는 특별한 때에 허용한다고 한 집시법을 이 조항으로 재보십시오. 허가제 맞지요?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이지요? 집시법, 위헌입니다.

헌법보다 더 상위에 있으면서 독소 조항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바로 현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입니다. 분명 헌법에서는 국가안전이나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경우가 아니라면 침해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 법은 그것을 가볍게 비웃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헌법 소원을 걸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일개 시민이 그것을 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일개 시민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고 있죠. 그저 시민은 손길 닿는대로 발길 닿는대로 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정희 변호사님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헌법보다 위에서 시민의 자유를 앗아가는 이 법을 꼭 고쳐주기를 말이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습니까?

Daum 블로거뉴스
블로거뉴스에서 이 포스트를 추천해주세요.
추천하기
추천과 트랙백
 
블로그코리아에 블UP하기
 

트랙백 주소 : http://studioxga.net/trackback/586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ZeroDevice 2008/05/05 2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헌법보다 위...

    ... 그럴리가.
    ... 그럴수가.

    ... 그럴 수는 없죠. 그것만은 안되죠...

  2. 南無 2008/05/06 04: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ZeroDevice// 이정희 의원이 이번 국회에서 좋은 활동을 하시길 기대합니다.

  3. 다비 2008/05/25 14: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글이 이오공감 가야하는데요